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쌍방 항소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쌍방 항소
제주지검·피고인 모두 항소장
  • 입력 : 2022. 02.24(목) 16: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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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김모(55)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사주가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살인을 지시했을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가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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