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유사수신 사기 조심!

[탐나는 금융정보] 유사수신 사기 조심!
원금·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을
  • 입력 : 2022. 02.25(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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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중이며, 자체 가상자산을 개발했으므로 이에 투자하면 원금과 20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고있던 B씨는 A업체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A】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유사수신 유형을 보면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거나, 최신 기법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없이 거래하므로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기행위가 대폭 증가했다. 유사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해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의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않아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③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높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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