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항공료 지원 등 제주 법안들 무더기 폐기되나

도민 항공료 지원 등 제주 법안들 무더기 폐기되나
21대 국회 마무리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 등 상임위 논의 없어
  • 입력 : 2024. 04.25(목) 09:20  수정 : 2024. 04. 26(금) 14:2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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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자동 폐기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 만료되는 만큼 현 상황대로라면 제주 현안 관련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지도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도민 등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삼성사 재단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자 재단은 2023년도에만 약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해 11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되면서 상임위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의 경우 폐회 중인 상황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는 등 온도차도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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