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무릉중학교 부지(사진 왼쪽)와 송당리 체육용지. 두 곳 모두 제주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 정국 2026.04.29 (10:42:04)삭제
폐교된 무릉중학교 부지에 주택공급 반대합니다.
폐교에 임대주택 공급이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는데,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 폐교되는데,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일터를 만들어야죠.
일터가 어럽다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야죠.
집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191억의 예산과 제주도, 교육청, 개발공사가 머리와 손을 맞잡으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하지 못하면 민간에게도 길을 열어주세요
폐교 활용을 마을회에 맞기는 현재의 조례도 문제입니다.
의욕있는 이장이 선출되면 2~3년 뭔가를 시도하다, 다른 이장으로 바뀌면 유야무야됩니다.
본인들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이 망해도 본인 생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을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민간에서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교활용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그 길을 열어주세요.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넓게 보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있는 반면,
제주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폐교재산 소재마을회"로 한정하고 있다.
문호를 개방하면 많은 아이디어아 있을 것이다.
그 191억 계산의 절만이면 훨씬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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