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SNS에 78번 '좋아요' 누른 공무원 '훈계' 조치

도의원 후보 SNS에 78번 '좋아요' 누른 공무원 '훈계' 조치
도감사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입력 : 2026. 09.15(화) 11:19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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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SNS(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가 요구됐다.

1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련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해당 행위의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지난 달 24일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 소속 A 공무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6·3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문의 본인의 계정으로 총 78회에 걸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A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장에게 A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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