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신고 없이 산 세 자매 사건에 '출생통보제' 도입

제주 출생신고 없이 산 세 자매 사건에 '출생통보제' 도입
2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의무 통보 해야
  • 입력 : 2022. 03.02(수) 15: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24살·22살·15살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2일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시·읍·면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실제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이 세 자매처럼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유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4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세 자매의 모친 A(40대 여성)씨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씨 친자로 확인된 세 자매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4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