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4년..오히려 민원만 늘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4년..오히려 민원만 늘었다
2018년 1500건서 작년 1886건으로↑
이주민·반복 민원·관광객 신고 늘어
지정 이후 해제 사례도 단 한 건 없어
道 "단속 강화 등 악취관리대책 수립"
  • 입력 : 2022. 03.03(목) 16: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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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에 나선지 4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전체 양돈농가 260개소 가운데 103개소(3개소 폐업)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가 분뇨 수천t을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에 무단 배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이듬해 3월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지정 기준은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인 곳 중,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집단적으로 제기된 곳을 일컫는다.

제주도가 직접 악취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숨골 사건이 터진 2017년에 722건이던 악취 민원이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 2020년 1535건, 지난해 188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악취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반복 민원과 양돈농가 주변 타운하우스 거주자, 관광객이 제기하는 민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악취 민원 1886건 중 31.8%(601건)가 반복 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최초 지정 이후 폐업한 양돈농가 3개소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지정 해제를 결정 받은 양돈농가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단속인력 부족 ▷공휴일 시료 채취·악취 검사 어려움 ▷출입 권한 미비(통보 후 조사)로 인한 조사 신뢰도 저하 ▷악취 발생 농가 특정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새로운 악취관리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을 보면 악취가 심한 6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악취관리센터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양동농가가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에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암도니아와 온도·습도, 환기량 등을 측정하는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축산사업장 방제단도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 및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또 악취관리 우수농사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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