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불법 산지 사용… “산지법 위반 확인”

오등봉공원 불법 산지 사용… “산지법 위반 확인”
제주도자치경찰단, 다음주 내 검찰 송치 예정
개발행위허가 없이 야적장·주차장 등으로 이용
시공사 “절차 누락 파악 못해… 복구 진행 중”
  • 입력 : 2026. 04.01(수) 16:59  수정 : 2026. 04. 01(수) 17:30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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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인근 임야에 조성된 주차장.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원상복구 절차를 밟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본보 1월8일자 5면 보도)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1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종합건설회사 A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A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공사현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주 중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오라2동에 위치한 약 8300㎡(약 2500평) 면적의 임야 4필지를 개발행위허가 없이 야적장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A업체는 이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인근 임야에서 원상복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양유리기자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2월에는 A업체에 임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현재 복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A업체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받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구 기한은 복구설계서 승인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다.

A업체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의제처리(일괄처리)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절차 누락을 파악 못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지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조사를 마쳤고, 다음 주 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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