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응급실 난동에 경찰까지 폭행 50대 징역 10월

만취 상태 응급실 난동에 경찰까지 폭행 50대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 전과 다수 실형선고 불가피"
  • 입력 : 2022. 03.08(화) 11: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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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21분쯤 제주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취 상태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해당 병원 응급실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다섯 차례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재범하는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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