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금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정의나 어떤 경우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18세 미만의 자 ③선거권이 없는 자 ④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⑧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⑨선상투표 신고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득표나 낙선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특정 정당을 위한 행위도 포함하며,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는 규정을 잘 이해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명심하기를 바란다. <강창용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