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 정치개혁 이행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하라"

"6월 지방선거에 정치개혁 이행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하라"
16개 시민단체·정당 모인 정치개혁 제주행동 기자회견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도의원 선거 석패율제 도입을"
  • 입력 : 2022. 03.16(수) 15:4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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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은 1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모인 '정치개혁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장 도입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정치개혁 이행을 약속했다. 또 지난달 27일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며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정치개혁안은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기초의회가 부재한 제주도의 경우에는 광역의회 개혁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선거제도 관련 특별법 개정안 3건의 발의돼 있고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 개정을 의원 정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달 이뤄질 특별법 개정의 방향이 제주도 정치개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에 도지사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도의원 선거의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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