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가 2심에 또"… 제주법원 인사사고

"1심 판사가 2심에 또"… 제주법원 인사사고
대법원 지난달 21일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제주지법 판사 2명 고법 제주재판부로 전보
전심관여 문제 빚어지며 인사명령 취소사태
  • 입력 : 2022. 03.23(수) 10: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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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지방법원 정기인사 당시 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문제가 발생, 인사명령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자로 대법원이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813명)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2명이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전보됐다.

대법원 명령에 따라 제주지법은 사무분담을 재편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전보되는 판사 2명이 그동안 제주지법에서 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같은 판사가 1·2심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에도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지법은 법원행정처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명령을 지난달 말 취소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인사명령에 따른 사무분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했다"며 "현재 해당 판사 2명은 제주지법으로 재차 전보됐고, 제주지법에 있던 또 다른 판사 2명이 광주고법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 당시 대구지법에서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된 판사 1명도 인사발령이 취소됐다. 해당 판사가 인사희망원에 '전보 희망'이라고 썼다가 '전보 불희망'으로 변경했는데, 행정 착오로 변경 사항이 누락돼 발령이 취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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