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잠든 틈에 성범죄 30대 미국인 '실형'

아내 잠든 틈에 성범죄 30대 미국인 '실형'
  • 입력 : 2022. 03.24(목)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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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30대 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설 경호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부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데, 범행 후 아내와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한 뒤 "처음 본 피해자를 강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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