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김태일의 월요논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 입력 : 2022. 03.28(월)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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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료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사회와 행정기관 사이의 수용인식 공극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서의 찬반의견 대립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기존 구축된 인프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일견 수긍할 부분이 있지만 제도 시행목적과 지향점,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2월 처음 제주도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투자유치가 부진하자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유도정책으로 추진된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운영기간도 일몰제로 추진됐다.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는 다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의해 개발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관광지가 아닌 개별휴양주거지로 개발된 지역이 적지 않아 기존 구축된 인프라와 적극적인 연계의 논리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추진에 따른 과거 11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다음의 핵심적인 사항이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일부에서는 1조 2000억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성과를 강조하지만 이는 부동산매입, 건설 등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부동산관련 중국기업들이 대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판매하는 구조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개발업체의 몫일 뿐이다. 특히 투자가 집중돼 제주도 건설업이 호황을 누린 것도 이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는 특정분야에 치중되는 투자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둘째, 사회적 파급효과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사업지의 대부분이 중국계 부동산기업에 의해 중산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되며 경관.환경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고립적 장소와 폐쇄적 운영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토지매입을 통한 개발방식에서는 행정, 개발사업자, 지역주민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투자의 효과를 투자자와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

이러한 개발은 장기적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갈등의 요인이다. 투자는 경계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상생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몫이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연장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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