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방지 조례' 보류되자 "공동발의 5명 의원자격 없다"

'혐오표현방지 조례' 보류되자 "공동발의 5명 의원자격 없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29일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심사 보류 입장문
  • 입력 : 2022. 03.29(화) 18:4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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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심사 보류 결정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혐오와 차별 없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고현수, 문종태)이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음에도 이를 심사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38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며 "좌남수 의장은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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