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불법대출 40대 농협 직원 항소 기각

27억 불법대출 40대 농협 직원 항소 기각
"징역 5년 무겁다".. 법원 "추가 변제 사실 없다" 기각
  • 입력 : 2022. 03.30(수) 13: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7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40대 농협 전 직원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내 NH농협은행 소속이었던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와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암호화폐로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시간을 줬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욕심으로 인해 가족과 전 동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가 변제가 이뤄진 사실은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