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창고 상습 절도·사기·교통사고 낸 30대 실형

농촌 창고 상습 절도·사기·교통사고 낸 30대 실형
공구류 등 17차례 훔치고 온라인 사기까지
  • 입력 : 2022. 03.31(목) 16:4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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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 농촌 지역 창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온라인에서 천혜향과 레드향을 판매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야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11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저울과 공구 등 15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농촌지역 창고에 침입해 1167만원 상당의 공구류 등 물품을 훔쳤다.

또 A씨는 2020년 11월 30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50㎞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76㎞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쯤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천혜향과 레드향 등 과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명을 속여 124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피해 물품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경우 무단 횡단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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