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력 제고"

송재호 의원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력 제고"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은행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2. 04.13(수) 14:4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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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4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사진)은 12일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와 인센티브 규정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며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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