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검수완박, 부자 외에 누가 이익보나"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부자 외에 누가 이익보나"
이원석 지검장 19일 검수완박 기자간담회 개최
"억울함 호소하는 기관은 하나라도 더 있어야"
  • 입력 : 2022. 04.19(화) 16: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은 19일 제주지검 4층 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은 19일 제주지검 4층 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하는 조직"이라며 "현재 제출된 법률대로라면 검찰은 6대 중요범죄(대형참사·부패·공직비리·경제·선거·방위사업)는 물론 전체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도 전혀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특히 경제범죄는 지능화·고도화·조직화돼 있고,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나"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의 오류를 바꾼 사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만건 정도이고,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에도 약 2만건에 이른다"며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를 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지검장은 "검사가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므로 모든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 경찰에서 못다한 말을 검사에게 할 수 없고, 고소장도 검찰에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은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잇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