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솔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

김외솔 제주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
제주선관위 "최근 1년 내 정당 가입 이력 확인... 피선거권 없어"
추가 예비후보 등록 없을 경우 김창식 예비후보 '무혈입성' 전망
  • 입력 : 2022. 04.21(목) 13: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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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외솔(43) 예비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의 등록 무효 이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 4항 1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1항에 따르면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선거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김창식 전 교육의원이 나홀로 등록된 상태다. 선거를 겨우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김 예비후보가 '무혈입성'하게 된다.

한편 김외솔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무효에 대한 소명' 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7년쯤 정당 후원을 시작해 2019년 3월쯤 후원을 종료하고 탈퇴 신청을 했다.

김씨는 "3년여 시간이 흘렀고 후원금 납부도 당시 종료돼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탈당처리가 되지 않아 당원으로 남아있다고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선관위의 판단이 오늘 내려져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저의 꿈은 여기서 멈추겠지만 시민으로서, 교육 가족으로서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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