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개목록도 제때 공개하지 않는 제주경찰

사전 공개목록도 제때 공개하지 않는 제주경찰
5대 범죄·경제 범죄 매년 7월 공개 결정에도
시기 뒤죽박죽… "사건 밀리면서 업무 뒷전"
경찰청 "갱신 요청… 기관평가 불이익 우려"
  • 입력 : 2022. 04.26(화) 12: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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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DB

제주경찰이 자진해서 공개하겠다는 범죄·검거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메뉴에는 수사과를 비롯해 형사과, 경비교통과, 여성청소년과 등 각 과가 1년 동안 거둔 치안 실적이 나열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사과는 '주요 경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형사과는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경비교통과는 '교통사고 현황' 등이다.

문제는 각 항목별로 매년 특정 시기에 공개하겠다는 안내에도 일부 항목은 관련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 범죄의 경우 매년 7월 공개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2월 이후 방치돼 있었고, 5대 범죄는 2020년 7월을 끝으로 2년 동안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본청에 확인 결과 해당 정보는 기관장, 즉 제주경찰청장이 매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제주경찰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매년 특정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 겸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정보공개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한 가지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데이트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점도 있다"며 "제주청에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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