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 강간 미수 30대 감형

해수욕장 화장실 강간 미수 30대 감형
1심서 징역 10년 받고 27일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이르면서 3년 감경돼
  • 입력 : 2022. 04.27(수) 12: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해수욕장에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31)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밤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해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다섯 개가 아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B씨와 합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