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3시기 일반재판 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기회

[열린마당] 4·3시기 일반재판 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기회
  • 입력 : 2022. 05.10(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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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 4·3재심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사건 당시 일반법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 피해자 31명의 유족들이 4·3도민연대의 도움으로 청구한 재심공판에서 31명 피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일반법원 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의원은 4·3사건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초안엔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무효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3권 분립과 현재와 같은 사법체제 아래서 재판 선고 자체를 무효화하는 일은 어려웠다.

그런데 뜻밖에 길이 넓어지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을 위한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18인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덕택이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부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일반법원에서 관련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의 명예 및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4·3사건 당시 일반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족들이 나서서 피해 증언을 더 많이 해줘야 할 것이다.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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