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이 지정·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도·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무간담회를 갖고 도내 27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8명, 2021년 52명 등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사망자 발생 지역이 존재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은 특별관리지역 27곳을 선정해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최근 3년 간 보행자·차대차·음주·이륜차 사고 등이 발생한 제주시 거로사거리, 제주시청 인근, 삼무공원 사거리 등 사고 다발구간 11개소와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애조로 하귀장례식장 인근, 중앙로 제주여고 사거리 인근, 소길리 어음2 교차로 인근 등 17개소를 지정했다.
유관기관들은 2개월여의 정밀 분석을 거쳐 사고 발생지 반경 1㎞ 이내에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원인이 중첩되는 지역과 단일 유형의 사고가 5회 이상 발생한 지역, 과속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지역 등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이 20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7개소이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속도 저감 시설 및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안전시설물 설치 이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열린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실무간담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세부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연차별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