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징역 30년·27년 유지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징역 30년·27년 유지
11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항고 기각 판결
살인 책임 공방에 대해선 "김시남이 한 듯"
  • 입력 : 2022. 05.11(수) 10: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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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 받은 백씨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인데,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전인 같은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해당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항소심에서도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 살인은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원까지 여러차례 바뀌었고,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김씨가 A군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백씨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하다.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이번 범행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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