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처리 부서 경고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처리 부서 경고
감사위원회, 제주도체육회 종합감사결과
훈련비 보조금·퇴직금 규정 소홀 등 지적
  • 입력 : 2022. 05.11(수) 14:0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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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부서 경고 조치를 요구받았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체육회의 2018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체육회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9월3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체육회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체육시설의 전기공사 2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또 회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됐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2018년 10월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 2021년 11월 감사일까지 단 한 차례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부서 경고와 함께 담당자 는 훈계조치 할 것을 도체육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지급규정 정비소홀과 관련 제주도체육회를 포함 제주시·서귀포체육회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징계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 기관별 '사무처(사무국) 운영규정' 및 기관 간 인사교류 시 전적 직원 퇴직금을 전 소속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하게 체결된 협약에 대해 개정 및 변경 협약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과 기부금 모집 접수 및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회계처리 방식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를 요구 및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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