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 불법 영업 슬롯게임장 2곳 적발

제주 도심에 불법 영업 슬롯게임장 2곳 적발
동부경찰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3명 입건
PC 34대 현금 등 압수… 과세자료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도
  • 입력 : 2022. 05.12(목) 12:4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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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성인 PC게임장 내부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불법 성인 PC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 부서(생활질서계)는 지난 10일 제주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성인 PC게입장 2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A(55) 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성인 PC게임장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슬롯게임'을 제공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2개 업소에 설치된 PC게임기 총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 조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해당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인구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편승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정 조장 해위 차단을 위해서도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동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게임물 관리 위원회 등이 합동 단속팀을 꾸려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성인 PC게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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