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시·불법녹음 현직 제주경찰 퇴직 위기

아내 감시·불법녹음 현직 제주경찰 퇴직 위기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고 감시성 메시지 전송
제주지법 "죄질 무거워" 징역 6월에 집유 2년
  • 입력 : 2022. 05.12(목) 12: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경찰청 전경.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현직 제주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별도 녹음기로 B씨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CCTV는 자녀 양육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경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혹은 감시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경사는 B씨와 합의한 뒤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은 B씨를 감시하기 위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