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 '안심 비상벨' 없다

제주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 '안심 비상벨' 없다
내년 7월부터 설치 의무화 시행 속 도내 848곳 중 182곳만 설치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안에 오름·해변 등 제외 단서 조항 논란
"전기·통신 설비 어려운 점 고려… 경광등 설치 등으로 보완 계획"
  • 입력 : 2022. 05.12(목) 16: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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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경찰, KT와 협업으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내년 7월부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중화장실 10곳 중 약 8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에 의무화 시행 법률 개정에 맞춰 입법예고한 제주도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안에 담긴 설치 제외 대상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중화장실은 제주시 426개소, 서귀포시 422개소로 이 중 21.4%인 182개소(제주시 103, 서귀포시 79)에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비상벨은 성폭력 범죄나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행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지난해 7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최근 비상벨 의무화 항목 등을 신설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작 비상벨이 필요한 곳을 제외 대상으로 뒀다는 주장이다.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인적이 드물어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비상벨이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일과 함께 비상벨 설치 유무와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의무화 시행일 이전 도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전기·통신 설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최대한 비상벨을 설치하되 여건이 안 되면 경광등 부착 등으로 비상벨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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