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확성기 공개 연설 가능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확성기 공개 연설 가능
차량 이용 거리 유세, 선거 공보물 발송 등 가능
  • 입력 : 2022. 05.17(화) 14:3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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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경우 명함·선거 벽보·공보·공약서 등 인쇄물과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선거 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공약서를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총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 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또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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