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가담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 개설,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무실에 개설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직원 관리와 식사 제공, 세탁, 청소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6)씨 주거지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폭력까지는 행사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강 판사는 "도박장 관련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아울러 상해 피해자 B씨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