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SNS로 선거관여 공무원 잇따라 경고조치

제주도선관위 SNS로 선거관여 공무원 잇따라 경고조치
"공무원 선거관여-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입력 : 2022. 05.18(수) 17:36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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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SNS 등으로 특정후보 지지 글을 게시한 공무원들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제주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12~13일 후보등록 기간 제주도지사 4명, 교육감 2명, 지역구 도의원 65명, 비례대표 도의원 20명, 교육의원 9명 등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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