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고 병든 소방·경찰 국가가 신속 보상한다

일하다 다치고 병든 소방·경찰 국가가 신속 보상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 시행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 공무원·유족 입증 완화 보상 기간 단축
  • 입력 : 2022. 06.07(화) 13:2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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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관과 경찰 등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보상도 빨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단축된다.

앞으로는 진단서, 재해 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 검토만을 거쳐 공상이 인정된다.

현재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두 달 내외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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