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깜깜해져도 '풍덩'... 제주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현장] 깜깜해져도 '풍덩'... 제주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도내 해수욕장서 개장시간 외 입수 행위 만연
각 읍면동별 자율방범대 이용 야간 순찰 진행
24시간 모든 구역 관리는 한계... "안전 우려"
이호동 "해수욕장내 야간순찰 인력 보강 예정"
  • 입력 : 2024. 07.18(목) 17:37  수정 : 2024. 07. 18(목) 17:4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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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일부 물놀이객들이 개장시간 외 수영을 즐기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입수가 금지된 새벽 시간에 익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야간 수영을 즐기는 물놀이객들이 여전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폭염특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오후 8시가 가까워져 오자 종합상황실에서는 옥외 방송으로 폐장 안내를 했고, 방송을 들은 피서객들은 하나둘씩 물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협조 속에 해수욕장은 순조롭게 운영을 종료했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안전요원 등 관리 인력이 퇴근하자 문제는 발생했다.

일부 관광객들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 놀이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공놀이를 하다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공을 잡기 위해 먼 바다으로 헤엄쳐 나가는가 하면, 머리를 아예 바닷물 속에 담그며 잠수를 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입수가 금지된 새벽에 물놀이를 하던 20대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 입수 가능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입수 가능시간은 개장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만약 해당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도내 현장에서는 인력 한계 등의 이유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해 이같은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당국 차원에서의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요원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등을 활용해 야간시간 해수욕장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24시간 모든 해역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양 행정시에 입욕시간 금지시간에 이뤄지는 물놀이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호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금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호테우해수욕장 내 야간순찰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곧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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