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 "도, 원청교섭에 응해야"

제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 "도, 원청교섭에 응해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요구
민주노총 소속 노조 3곳
  • 입력 : 2026. 07.09(목) 16:08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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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3곳이 제주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이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제주생활체육지도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에 이어 지난 6월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지회 등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 3곳이 제주도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하청노조는 진짜 사용자인 제주도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응답을 기다려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도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커녕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은 돌봄·의료·교통·생활자원시설·체육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전선에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이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도민의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연결된다"며 "제주도는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계약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제주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급 임금체계를 바꿀 권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할 권한,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겪게 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진짜 사용자인 제주도에 있다"며 "제주도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교섭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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