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못 들어가는 재활용도움센터 '수두룩'

휠체어 타고 못 들어가는 재활용도움센터 '수두룩'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내 93곳 모니터링 결과
접근로, 경사로 등 '미흡'… 장애인 화장실 없어
"기본적 접근성 확보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
  • 입력 : 2022. 06.15(수) 16:3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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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감량기의 투입구 높이가 높아 받침대를 설치했지만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포럼 제공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5일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93개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10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도내 재활용도움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공간,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세면대 등 6개 주요 항목과 내부시설, 휴식공간과 창고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는 61개소가 미흡했으며, 경사로는 53개소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입구는 84개소가 적절했고 화장실은 75개소, 세면대는 84개소에 설치돼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주출입구 접근로는 비장애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행로만 확보된 곳이 많았다"며 "안전봉으로 보행로와 도로의 구분을 해두기는 했으나 휠체어, 유아차는 지나갈 수가 없어 결국에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찾은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재활용도움센터 상주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량제 봉투 수거함의 경우 뚜껑을 위로 열어 종량제 봉투를 넣어야 한다는 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역시 높이가 1m가 넘어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각 행정시에 공유했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재활용도움센터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거나 그 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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