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교육의원 당선자 배우자 기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 교육의원 당선자 배우자 기소
  • 입력 : 2022. 06.23(목) 12: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후보자 이름 등이 적힌 점퍼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