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앞에선 꼭 멈추세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앞에선 꼭 멈추세요"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경찰 계도 뒤 집중 단속 예정
  • 입력 : 2022. 07.11(월) 17:1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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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1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9월 신학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최선

경찰에 따르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84명으로 전체의 45.2%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며 이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또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19%로 보행 사망자 5.3명 중 1명 꼴로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주경찰은 12일부터 자치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캠페인 홍보와 계도 위주의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안전운전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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