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빈발 제주 연안항, 무역항 수준 보안체계 구축하라"

"화재 빈발 제주 연안항, 무역항 수준 보안체계 구축하라"
12일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위 업무보고
병렬접안 개선방안, 화재 예방 시설 구축 등 한목소리
  • 입력 : 2022. 07.12(화) 17:3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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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연호 위원장, 강성의, 김승준, 고태민 의원

[한라일보]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최근 잇따라 선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연안항에서 선박 작업 시 무역항에 준하는 보안관리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산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성산항·한림항 어선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한림항과 관련한 화재는 전기, 화기 등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데, 선박 작업 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묻자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무역항에서는 선박 입항 관련 법률에 따라 위험 작업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연안항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출어 준비를 위해 승선하거나 선박에서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양경찰이나 관리사무소로 신고해 어선을 분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면서 "연안항에서도 선박수리 시 안전된 장소로 이동해 수리해야 된다. 무역항에 준하는 보안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김승준 "차고지증명제처럼 어선위주 선석배정 해야"

이와 관련 좌임철 국장은 "동의하지만 권리제한 부분도 일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항만시설의 선석부족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도 "한림항은 선석포화상태로 인해 연쇄적인 어선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차고지증명제처럼 한림지역 어선위주로 선석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은 "어항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어업인 및 유가족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행정에서는 충분한 어선화재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좌 국장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선박들이 정박하다보니 항내에서 병렬접안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제주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지사님의 특별 요청사항으로 도내 전 선박과 소방 설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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