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상고 기각 '유죄' 확정

갑질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상고 기각 '유죄' 확정
2심 5000만원 벌금형 유지..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
  • 입력 : 2022. 07.14(목) 15: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대병원 교수 갑질 폭행 의혹.

[한라일보] 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45·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제주지법 형사1단독)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치료사)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역으로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5배 많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도 A씨가 상고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대학교는 갑질 폭행 논란이 일자 2019년 A시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