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모터보트 운전 60대 적발

구명조끼 미착용 모터보트 운전 60대 적발
  • 입력 : 2022. 07.14(목) 15: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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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한라일보]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해상 순찰을 하던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몬 A씨를 발견·적발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의 레저활동 시에는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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