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 금품 갈취 30대 제비족 실형

여자친구 상습 금품 갈취 30대 제비족 실형
재력 많은 것처럼 접근해 교제한 뒤
수백만원 편취… 징역 1년 실형 선고
  • 입력 : 2022. 07.19(화) 11: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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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해 이성과 교제한 뒤 돈을 편취·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34)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접근해 여자친구와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020년 8월 14일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물품을 파손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성과 교제한 다음 그로부터 돈을 편취·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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