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유원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뉴오션타운 무산

송악산유원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뉴오션타운 무산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 3년 이내 토지 매입 조건
도, 경관 훼손 최소화 등 주민상생방안 용역추진
  • 입력 : 2022. 07.22(금) 18:2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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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원(19만1950㎡)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일대 토지를 현재 토지주인 신해원 유한회사로부터 도가 매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캠핑시설 등 사업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미뤄졌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는 다음 달 1일 기간이 만료돼 해제되는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송악산과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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