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어선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의무화

농장·어선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의무화
법률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 대상
  • 입력 : 2022. 07.26(화) 15:2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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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앞으로 5인 미만의 농장이나 어선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내용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예외 사유도 확대했다. 그동안 폐업이나 사업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 대기가 길어지며 외국인 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불가피한 사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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