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8개 단체 "경찰국 신설 중단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8개 단체 "경찰국 신설 중단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6일 성명 통해 "명백한 퇴행' 비판
  • 입력 : 2022. 07.26(화) 16:3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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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르는 명백한 퇴행이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역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 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경찰개혁의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자문위원회의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과 형식 모두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범위 법정주의에 반하며,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운동연대는 "실제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통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행안부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시민사회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찰 장악과 동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까닭이 바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운동연대는 또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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