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사 야기 현장소장 징역형

공사장 추락사 야기 현장소장 징역형
  • 입력 : 2022. 07.26(화) 16: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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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망사고를 야기한 공사 현장 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타운하우스 보수 공사 현장소장이며, B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30분쯤 해당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C씨가 약 3.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인해 기소됐다. A씨는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B씨 역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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