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행정용어… '국어책임관' 강화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행정용어… '국어책임관' 강화한다
도민 생활 직결 고시·공고문·보도자료, 어려운 행정 용어·한자어
도,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계획… 매월 공공언어 점검의 날도 운영
  • 입력 : 2022. 08.01(월) 13:0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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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언어' 사용 확산을 위해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 시책을 강화한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를 행정부와 지자체 등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한다. 또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원서식, 고시·공고문 등 공공문서는 알 수 없는 단어와 난해한 문장이 많다.

공공문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이중 주민등록증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공문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용어가 다수 포함돼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공언어로 개선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은 행정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 어려운 정책·행정용어를 순화하는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조례 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바꾸는 자치법규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900여 건의 도 조례를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 문제점을 파악해 정비할 방침이다.

도민이 자주 사용하는 각종 민원서식 내 잘못된 언어 사용 사례도 점검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어 발전·보전 업무를 총괄할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존 국어책임관인 국어담당 부서장(문화정책과장) 외에 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별로 분임 국어책임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국어책임관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공공언어 점검의 날'로 지정, 부서별로 공공언어 지킴이를 지정하여 공개문서, 보도자료 등에 잘못된 표기 사례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확한 한글 문장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어능력검정시험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 국어 관련 능력시험 반영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쉬운 말 쓰기 확산을 위해 도 누리집에 대화로봇 '챗봇'과 '외국어 검사기' 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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