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증축 '당시' 아닌 '적발' 때 법령 적용 타당"

법원 "무단 증축 '당시' 아닌 '적발' 때 법령 적용 타당"
무단 증축 적발 건물주 제주시 상대 행정소송
법원 "사후에 추인할 경우 건축법 악용 소지"
  • 입력 : 2022. 08.01(월)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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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건축물의 증축 신고는 '건축 당시'가 아니라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2월 5일 A씨 소유의 지상 건물(2006년 건축)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지상 1층 4㎡, 지상 3층 32㎡ 규모의 무단 증축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시는 같은 해 4월 16일 A씨에게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을 5월 19일까지 시정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11일 제주시에 건축(증축) 신고를 했지만, 제주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등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돼야 함에도 제주시가 현행 법령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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