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먹고 단속하니 안전띠 미착용 '수두룩'

맘 먹고 단속하니 안전띠 미착용 '수두룩'
제주경찰 6~7월 특별단속 통해 861건 적발
  • 입력 : 2022. 08.02(화)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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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제주경찰.

[한라일보] 제주에서 두 달 동안 '안전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00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61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착용률이 저조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안전띠 착용률은 77.3%로 전국 평균(84.85%)에 미치지 못했다. 앞·뒤 좌석을 구분해 보면 앞 좌석 78.03%(전국 평균 86.25%), 뒷 좌석 16.67%(전국 평균 32.43%)였다.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나 유아가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은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진행되며, 특히 고속주행이 이뤄지는 애조로와 번영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사망할 확률이 앞 좌석은 2.8배, 뒷 좌석은 3.7배 이상 높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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