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1억8000만원 사기 친 일당

일주일 동안 1억8000만원 사기 친 일당
보이스피싱 속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은행직원 사칭… 경찰에 모두 검거돼
  • 입력 : 2022. 08.09(화) 14: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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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1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32·경기)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47·여)씨를 상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792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대출 문자에 속자 B씨가 살고 있는 제주에 찾아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냈다.

같은달 18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돈을 건네 받은 현장 일대 CCTV를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한편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8일 기준 25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81억2442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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